산지전용 허가 신청 방법, 절차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 허가 신청 방법, 절차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의무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방법과 절차

산지전용허가-사진


1.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산지사업계획서
  • 소유권증명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도
  • 입목·대나무의 벌채 및 처리 계획서
  • 기타 필요한 서류

2. 접수된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3.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하거나 예치합니다.

4. 납부 또는 예치 확인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이상이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참고로,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료 전 1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받은 후 의무 이행

1. 전용기간 내에 전용목적 및 내용대로 전용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3. 복구비를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합니다.

4. 토사유출이나 재해의 방지조치와 경관유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란

1. 산지를 임산물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에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지에 집이나 농장을 짓거나, 산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지전용허가는 산림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의 손상과 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산지전용허가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료 전 1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의 필요성과 장점

1. 산지전용허가는 산림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의 손상과 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에 집이나 농장을 짓거나, 산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지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는 데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복구에 사용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산림의 건강과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육성 보전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서 발급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면적과 개발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복구비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며, 최대 6,700/로 한정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납부가 가능합니다1. 예를 들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나,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재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산지전용의 경우나, 매장문화재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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