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깡통전세 피해 대책입니다.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는 전세가 집값보다 비싼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 깡통전세 감별기는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mbc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거래가 모두 있었던 공동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조사해서 집값 대비 전세 값의 비율인 '전세가 율’을 뽑아서 제공합니다. 현재 내 집이나 앞으로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깡통전세 감별기 사용 방법
1.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단지명이나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3. 해당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도를 확인합니다.
4. 상단 메뉴에서 ‘내 주변 단지’, ‘깡통전세 TOP 100’, ‘안심전세 TOP 100’ 등을 선택하여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mbc 깡통전세 감별기는 세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자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최종 계약 시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깡통전세 피해 대책
깡통전세 문제는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계약 전에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실거래가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깡통전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대응합니다2. 서울시처럼 금융·법률상담을 확대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실거래가 공시제도를 강화합니다.
3. 이미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상하여 매입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정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합니다.
4. 깡통전세 문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정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깊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1. 임차권등기 명령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목적물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2.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립니다.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때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