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 신청 방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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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 신청 방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산재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작성예시




출퇴근재해(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출퇴근재해 구상(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요양신청서 + 출퇴근 재해발생신고서 + 제3자 재해발생신고서+서약서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절차

요양

요양신청-요양-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보상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장해 및 간병 급여-유족급여 및 장례비

요양지원

재활특진(진찰요구)-집중재활치료-재활인증 의료기간

재활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의료

공단운영 의료기간-의료서비스 시범사업-공단운영연구소


산업재해의 유형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 중 사고
2)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행위 중의 재해
3) 작업 중단 중의 재해
4)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 중의 재해
5) 작업시간 외 휴게시간 중의 사고
6) 사업장 시설 내 재해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8) 출·퇴근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9) 자해에 의한 사고(자살), 폭력에 의한 사고
10) 쟁의행위 중의 사고
11) 행사·교육·훈련 중 사고

업무상 질병

1)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2)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3)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5) 요통, 소음성 난청
6)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
7)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8) 과로성 질병 기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병

과로사란?

과로사는 당해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이 생체 내에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이러한 사망과 과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치밀한 증명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 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 원리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아래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장례비
5. 유족급여
6. 간병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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