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납부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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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올해 해외주식매매차익입니다. 즉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판가격)
-취득가액 (산가격)
-필요경비 (거래 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등
=양도차익
-기본공제 연 250만원
=과세표준
X 세율 22%(지방세 포함)
=양도 소득세


결제일 기준과 매매일 기준의 차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식을 매매를 하고 나면 실제 결제를 며칠뒤에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후 3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때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x미납일수x0.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1. 신고방법 (고객 본인이 자진신고)
  • 주소지(주민등록상 현 주소) 관할 세무서 신고(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2. 신고서류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주요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제 84호)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제 84호 부표2)
3. 세금납부 (고객 본인이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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