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신청 방법, 소송절차로의 이행


이번 포스팅은 지급명령의 신청 방법, 소송절차로의 이행, 지급명령의 효력입니다. 지급명령은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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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장점은 채권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2.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3. 청구 금액
4.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 및 원인

지급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

지급명령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그 지급명령 효력은 상실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에 이의 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을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수수료를 공제한 소장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에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및 제2항)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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