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나이, 가입 대상 주택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에 가입이 가능한 나이와 가입 대상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연금-가입이-가능한-나이,-가입-대상-주택-썸네일


가입이 가능한 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

  •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실지 거래 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택가격의 평가는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 가격, 공시가격이 없으면 시가 표준액, 공가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지

  • 주택연금의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있는 주택은 인출 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에 담보주택을 임대로 줄 수 없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 질병 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중에 장기체류
  • 관공서에 의한 격리,수용, 수감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

인출한도설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인출 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50%, 45%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가격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유주택 수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유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보증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보유주택 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한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주택은 사회 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