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25년-현금-상속세-면제한도-총정리,-10억-원까지-세금-없이-물려줄-수-있습니다-썸네일



2025년 상속세 면제한도는 현금·부동산 구분 없이 5억 원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 포함 시 10억 원 이상 면제 가능하며, 자녀·장례비 등 다양한 공제항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 기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2025년에도 기본 공제 5억 원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 재산 5억 원 이하: 상속세 면제

  • 재산의 종류: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무관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 원에 더해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 일반 가정 기준

  •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총 10억 원까지 면세

✅ 최대 공제 가능 금액

  •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 가능

  • 단,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요약: 대부분의 가정은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 가능합니다.


🔹 자녀 및 기타 인적 공제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양한 추가 공제도 적용됩니다.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예시: 자녀 2명 = 1억 원 추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까지 남은 연수 × 연 500만 원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 수령자는 1천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까지 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


🔹 장례비 및 봉안시설 비용 공제

장례를 위한 실제 지출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 설치비: 최대 500만 원


🧾 상속세 면제 요약표

항목공제 한도
기본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자녀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연 500만 원 × 연수
연로자공제1천만 원
장애인공제연 1천만 원 × 기대여명
장례비/봉안시설비1,500만 원까지

📌 결론: 현금·부동산 동일 기준 적용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면세 한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반 상속인: 5억 원까지 면제

  •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10억 원 이상 면제 가능

  •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실질 과세금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 상속세 절세 팁

  1. 상속인 수를 고려하여 분산 상속

  2.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

  3. 자녀 명의로 생전 증여 고려

  4. 공제 가능한 비용 꼼꼼히 챙기기


📎 관련자료 더보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