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면제한도는 현금·부동산 구분 없이 5억 원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 포함 시 10억 원 이상 면제 가능하며, 자녀·장례비 등 다양한 공제항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 기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2025년에도 기본 공제 5억 원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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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5억 원 이하: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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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무관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 원에 더해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 일반 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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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총 10억 원까지 면세
✅ 최대 공제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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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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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요약: 대부분의 가정은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 가능합니다.
🔹 자녀 및 기타 인적 공제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양한 추가 공제도 적용됩니다.
👨👩👧 자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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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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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녀 2명 = 1억 원 추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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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경우 성년까지 남은 연수 × 연 500만 원
👵 연로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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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수령자는 1천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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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까지 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
🔹 장례비 및 봉안시설 비용 공제
장례를 위한 실제 지출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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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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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설치비: 최대 500만 원
🧾 상속세 면제 요약표
항목 | 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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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연 500만 원 × 연수 |
연로자공제 | 1천만 원 |
장애인공제 | 연 1천만 원 × 기대여명 |
장례비/봉안시설비 | 1,500만 원까지 |
📌 결론: 현금·부동산 동일 기준 적용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면세 한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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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속인: 5억 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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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10억 원 이상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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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실질 과세금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 상속세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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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를 고려하여 분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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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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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생전 증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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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비용 꼼꼼히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