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소유 확인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열람과 발급이라는 차이와 함께 법적 효력의 유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과 수수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단, 열람은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기 (가장 빠르고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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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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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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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유형 선택 (전부, 일부, 공유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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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바로 열람 가능
등기소 직접 방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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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등기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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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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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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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후 직접 열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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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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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필요 (모든 기기에서 열람 불가)
열람 수수료
열람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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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열람 | 700원 |
등기소 방문 열람 | 1,2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열람 | 700원 또는 1,000원 (기기별 상이) |
등기 내용만 빠르게 확인할 경우, 인터넷 열람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모든 사항을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하면 이 전부증명서 발급본을 말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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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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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 등기 기록 유형 선택 (전부, 현재 유효, 말소사항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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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증명서 PDF 파일 출력 (프린터 필요)
등기소 직접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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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후 등기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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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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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으로 즉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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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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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증명서 항목 선택 → 주소 입력 → 수수료 결제 → 인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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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급기에서 가능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발급 수수료
발급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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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1,000원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20장까지), 이후 1장당 50원 추가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1,000원 |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항목 |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
---|---|---|
확인 방식 | 화면으로 확인 | 문서 인쇄물로 발급 |
법적 효력 | 없음 | 있음 |
이용 목적 | 참고용, 간단한 확인 | 계약서 첨부, 법적 증빙용 |
수수료 | 700~1,200원 | 1,000~1,200원 |
중요 계약이나 법적 증빙 목적이라면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모든 국민은 부동산 등기 정보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프린터가 없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PDF 파일로 저장해 PC방, 주민센터, 우체국 등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공동명의 부동산의 특정 지분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 시 지분 선택 옵션을 통해 특정인의 등기 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열람한 등기내용을 캡처해서 계약서에 사용해도 되나요?
법적 증빙이 필요하다면 캡처본이 아닌 전부증명서 정식 발급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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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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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없이 주소만으로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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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없는 경우, PDF 파일 저장 후 외부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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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부동산 정보가 필요할 경우, 묶음 열람 및 발급으로 수수료 절감 가능
결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 | 추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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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만 필요한 경우 | 인터넷 열람 (700원) |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1,000~1,200원) |
빠르게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수수료 절약이 중요한 경우 | 인터넷 등기소 이용 |
부동산 등기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이므로, 정확한 절차와 공식 경로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의 방법을 따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진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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