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월 15일까지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하면 ’24.3.1 ~ ’24.3.15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1566-3636으로 상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따라 ’24년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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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궁금한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3월 15일까지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신청 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ARS,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3천 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 및 지급 시기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24.3.1 ~ ’24.3.15
  • 지급시기: ’24년 6월 중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24.9.1 ~ ’24.9.19
  • 지급시기: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단독가구 A씨의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세한 계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노력하며,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신청을 위한 주의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또는 홈택스2담당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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