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 시 납부한 증여세 환급 가능성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고 자녀는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 4개월이 지난 후 사정이 변해 부모와 자녀는 합의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반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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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시 세금 환급 가능 여부

이 경우, 증여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가 성립되어 오히려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반환 시 고려해야 할 점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신고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반환된 재산은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반환으로 인해 다시 취득된 행위는 증여세에서 제외되며, 반환 후 재산을 다시 증여할 경우 처음 증여때 부과된 증여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의 함정

그러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반환함으로써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 결정과 증여세 신고기한

혹시 반환이 증여세 결정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결정하는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일찍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의 최적 시점

따라서 신고기간 이내라도 세무서에서 이미 결정된 경우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가능한 빨리 하되,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린 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며 세무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반환과 증여세 피하는 방법

금전에 대해서는 반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반환과 관련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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