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세청의 홈택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서류로서 본인인증만 하면 빠르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목적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용, 관공서 제출용, 여권 및 비자 신청용, 수금용, 건강보험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용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이나 영어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3.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2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3.3 소득금액증명(영문가능) 메뉴를 클릭합니다.
3.4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3.5 발급유형, 과세시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사용용도 그리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3.6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그리고 발급희망수량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7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열람을 클릭합니다.
3.8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합니다.
정부 24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이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4.1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5.1 접수: 세무서
5.2 처리: 세무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5.3.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5.3.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5.3.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문의하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한 문의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나 각종 국세 상담은 공식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 126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